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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 엄중히 책임 물어야

[기자의 눈]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 엄중히 책임 물어야

기사승인 2018. 05. 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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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이상학 기자
지난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을 지닌 판사들의 동향을 감시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 했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일었다.

대법원은 진상조사위원회와 추가조사위원회를 거쳐 지난 2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해당 의혹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를 벌였고, 3번의 회의 끝에 지난 25일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조사단은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을 지닌 판사들의 성향이나 동향, 재산 관계 등을 파악한 파일의 존재를 확인했다. 여기에 법원행정처가 특정 재판에 정치적 의도를 갖고 개입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다만 조사단은 해당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자료는 없다며 논란에 연루된 관계자들에 대해 형사상 조치를 취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선 결국 ‘셀프 조사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됐다며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진 것만으로도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까지 떨어졌고, 재판에 대한 공정성 문제 또한 도마 위에 올랐다는 지적이다.

논란이 가중되자 사법부의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28일 검찰 고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남겼다. 원론적으로 검찰 수사는 가능한 상황이지만, 수사가 시작될 경우 양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법원행정처장 등에 대한 강제조사가 불가피한 만큼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취임 직후 블랙리스트의 추가조사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사법부 신뢰 회복의 의지를 표명하는 등 국민의 기대가 높아진 상황에서 이번 조사단의 발표는 실망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비 온 뒤 땅이 굳어진다’는 말처럼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을 통해 사법부가 다시금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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