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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제공 건설사 재건축 시공 자격 박탈한다

금품 제공 건설사 재건축 시공 자격 박탈한다

기사승인 2018. 05. 2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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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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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가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는 등 불이익을 강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정법은 금품·향응 등 제공 시 현행규정에서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만 적용됐다면, 개정안은 앞으로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과징금(공사비의 100분의 20)이 부과되고, 해당 시·도에서 진행되는 정비사업에서 2년 간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건설사가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된다. 그동안 시공자 선정을 위해 홍보업체에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해 적발된 경우 꼬리자르기로 대부분 건설사는 책임을 회피해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 홍보업체에 대한 건설사의 관리·감독의무를 부여하고, 홍보업체가 이를 위반해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건설사도 동일하게 시공권 박탈 또는 과징금 부과, 입찰참가 제한 규정을 적용 받게 된다.

다만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 임원과 건설사의 유착을 차단하기 위해 조합 임원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이 당초 도정법 개정안에 들어있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그간에 있었던 불공정한 수주경쟁 관행이 정상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안 시행과 별개로 시공과 무관한 금전지원 등의 문제가 계속될 경우 서울시와 합동점검을 추진하는 등 관리·감독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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