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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임대사업자 7625명…3월에 비해선 증가세 둔화

5월 임대사업자 7625명…3월에 비해선 증가세 둔화

기사승인 2018. 06. 1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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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혜택 축소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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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수 (단위: 명)/제공=국토부
5월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전달보다 소폭 늘었지만 단기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축소되기 직전인 3월에 비해서는 여전히 5분의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3월까지 등록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5년 단기와 8년 장기 모두 국세와 지방세 등 세제 혜택이 부여됐지만, 4월부터는 8년 장기 임대만 국세가 감면되는 등 단기 임대에 대한 혜택이 축소된 여파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월 한 달간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7625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동기에 비해서는 51.5% 증가했지만 전달보다는 9.9%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3월 신규 가입자 3만5006명에 비해서는 5분의 1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는 4월부터 양도세 감면(중과배제·장기보유특별공제)과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국세 혜택이 8년 이상 장기 임대로 신규 등록하는 주택에만 부여되면서 5년 단기 임대에 대한 혜택이 축소돼서다.

5년 단기로 등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와 건보료 인상분 감면 혜택만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단기 임대를 생각하는 다주택자들의 등록이 줄어 8년 이상 장기 임대 등록 비중은 4월 69.5%, 5월 67.6%로 70%에 육박하고 있다.

5월 신규 등록자 중 서울과 경기도 신규 등록자가 전체의 67.6%인 5158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2788명, 경기도는 2370명이다.

서울에서는 30.9%(861명)가 강남 4구에서 등록했고 강서구(162명)·마포구(162명)·영등포구(133명)에서도 등록자가 많았다.

5월 한 달간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총 1만8900채다.

지역별로 서울시(6503채)와 경기도(1만345채)에서 1만6848채가 등록해 전국에서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의 89.1%를 차지했다.

신규 등록 임대주택 중 8년 이상 장기 임대는 1만5934채(84.3%)이며, 누적 임대주택 수는 총 114만채로 추산됐다.

한편, 정부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임대 의무기간 내 임대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도 인상폭이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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