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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사권 조정안’ 발표 앞두고 검찰 내 반발 기류…‘수사종결권’ 반대 목소리 높아

정부 ‘수사권 조정안’ 발표 앞두고 검찰 내 반발 기류…‘수사종결권’ 반대 목소리 높아

기사승인 2018. 06. 14.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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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 연합
“수사종결권 달라는 건 사실상 기소권 달라는 것”
2005년 검경 갈등 최고조 상황 재현될 가능성도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정부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한 최종안을 곧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검찰 내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안들에 대한 반발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경찰에 일부 사건의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이번 조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인권 침해’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재 알려진 내용이 그대로 정부 조정안에 담길 경우 그동안 반대 목소리를 자제해왔던 검사들의 집단 반발로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경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지난 2005년의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를 통해 각각 일선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온 정부는 조만간 최종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한 듯 발표 시기와 조정안 내용에 대해 일절 함구하고 있지만, 정부가 마련한 조정안에는 검찰의 수사 대상과 수사지휘권을 축소하는 대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 경찰의 수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즉 검찰의 직접 수사를 부패범죄와 경제·금융 범죄, 선거범죄 등으로 제한하고 피의자에 대한 인권 침해 발생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경찰에 원칙적인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이처럼 정부 조정안이 경찰에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확정·발표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검찰 내에서는 반발 기류가 확산되는 모양새다.

그동안 잇따라 터진 검찰 고위간부의 비위 사건 등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이 높아지면서, 검사들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정부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관망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사권 조정은 검사의 존재 이유이자, 가장 중요한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이나 ‘기소권’을 직접 위협하는 내용인 만큼 일선 검사들 사이에 ‘마냥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특히 검사들은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려는 것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검찰 간부 A씨는 “인권 침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라고 검사를 둔 건데 ‘인권 침해가 없는 경우에 수사종결권을 주겠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며 “수사종결권을 달라는 것은 불기소권을 달라는 것인데 기소권과 불기소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만약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준다 해도 종결권의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는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라며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이나 간단한 절도 사건 등은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종결할 수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무엇이 있었는지, 더 큰 범죄가 은폐된 건 아닌지 등을 지금까지는 검찰이 확인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 할 수 없게 된다면 어차피 보충적으로 인권 침해 여부를 살필 수 있도록 또 다른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검사 B씨는 “경찰이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기소 취지로 사건을 송치해버리면 검찰이 원점에서 다시 수사해야할 수도 있고, 결국 증거 부족으로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한다면 경찰의 수사결정권과 검찰의 최종 결정이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대로 경찰이 적당히 불기소 결정을 내린다면 이에 불만이 있는 고발인 등 당사자는 당연히 다시 검찰에 고발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것 아니겠냐”며 “그 경우 경찰 수사 단계에서 지휘를 하지 못해 미진한 부분을 결국 검찰이 전부 직접 수사하게 될 텐데 제도 취지와 달리 지금보다 오히려 검찰의 업무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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