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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안희정·이윤택 ‘미투 재판’ 경과 주목…대부분 혐의 부인

안태근·안희정·이윤택 ‘미투 재판’ 경과 주목…대부분 혐의 부인

기사승인 2018. 06. 1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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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신빙성, 유·무죄 가를 ‘핵심’
미투
안태근 전 검사장(왼쪽부터), 안희정 전 충남지사, 이윤택 전 감독./이병화·송의주·김현우 기자
지난 1월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가 자신이 안태근 전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의혹을 폭로하면서 불거진 ‘미투(#Me Too)운동’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검사장을 비롯, 안희정 전 충남지사,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등에 대한 성추행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현재도 미투운동에 의한 피해 사실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들 재판의 경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미투 촉발’ 안태근 전 검사장 “만취해 기억 안 나”

국내 첫 미투운동의 가해자로 지목된 안 전 검사장은 성추행 의혹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돼 인사보복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만 재판에 넘겨졌다.

안 전 검사장 측은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첫 공판기일에서 “책임 회피를 위해 기억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술에 만취했었다”며 “상식적으로 제정신이었으면 다른 검사들이 지켜보는 과정에서 여성 검사를 추행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 전 검사장의 다음 재판은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충남지사 “합의에 의한 관계”

충남도 전 정무비서인 김지은씨는 지난 3월 5일 “안 전 지사로부터 지난해 6월 이후 8개월간 4차례의 성폭행과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뒤 다음 날인 6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로 안 전 지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김씨의 폭로 이후 줄곧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주장해온 안 전 지사는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안 전 지사의 변호인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나 추행에 대해 “그런 행동 자체는 있었지만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었고 애정 등의 감정하에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연 뒤 다음달 2, 4, 6, 9, 11, 13, 16일 등 7차례에 걸쳐 집중 심리를 할 계획이다.

◇‘제자 성추행’ 이윤택 전 감독 “독특한 연기 지도 방법의 하나”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은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연극인 17명을 상대로 62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공소시효 만료에 해당하지 않고 상습범 적용이 가능한 2010년 4월 15일~2016년 6월 피해자 8명에 대해 이뤄진 범죄 24건만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해 이 전 감독을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전 감독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달 9일 열린 자신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의 연극에 대한 열정과 독특한 연기 지도 방법의 하나”라고 주장했다. 두 차례의 준비기일을 마친 이 전 감독의 첫 정식재판은 오는 20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한편 미투운동과 관련한 대부분 사건이 수년 전에 발생한 사건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유무죄를 가를 핵심은 진술의 신빙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변호사는 “미투 사건 대부분이 수년 전에 벌어진 일이다 보니 물적 증거가 있기 힘든 구조”라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피고인의 자백 여부다.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면 결국 물증을 봐야 할 텐데 그것마저 없으면 진술에 의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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