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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아동수당 20일부터 신청 접수…9월 21일 첫 지급

복지부, 아동수당 20일부터 신청 접수…9월 21일 첫 지급

기사승인 2018. 06. 18.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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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오는 9월21일 아동수당 지급에 앞서 20일부터 아동수당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18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아동 연령과 소득인정액 기준이 모두 충족되면 받을 수 있다. 연령 기준은 만 6세 미만으로, 9월분 수당은 만 6세를 앞둔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된다. 10월분은 2012년 11월생까지 지급된다.

연령을 만족한 일부 고소득층 자녀는 수당을 받지 못한다. 가구 소득과 재산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 월 1170만원 이하, 4인 가구 월 1436만원 이하, 5인 가구 1702만원, 6인 가구 1968만원 이하일 경우만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은 20일부터 아동의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수당 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와 대리인은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등 친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아동이 입소해 있는 시설 종사자 등이다.

아동수당 제도 안내, 온라인·오프라인 신청방법 등은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경우 홈페이지에서 아동수당 신청서를 내려받아 미리 작성해두면 편리하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신청서에 아동·부모·아동의 형제자매를 기재하고 서명·지장·인감을 통해 금융정보 조회에 동의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가 보호자인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다. 그 외 경우 보호자 여부 확인을 위해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에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이 필수적이라고 복지부는 강조했다.

아동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6월20일~9월30일 신청하면 첫 수당인 9월분부터 받고, 10월에 신청하면 10월분부터 받게 된다.

한편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아동 1인당 최대 72개월 동안 지급한다. 지급액은 월 10만원이다. 수당은 매월 25일 지급되고 25일이 주말이거나 공휴일이면 전날 준다. 9월 수당은 추석 연휴로 인해 21일에 조기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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