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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기사승인 2018. 06. 1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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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8년도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하천문화연구회도 하천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
경기도의회 제328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의결됐다.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2018년도 본예산에 담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사업비(97억원)’을 집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2017년도 기준 도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인 16818명에게 연간 60만원 정도의 처우개선비가 직접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써 월 최저임금 수준의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조건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8일 경기도 시니어 문화예술 정책 개선방안 마련을 주제로 시행한 2018년도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연구용역은 지난 4월부터 코리아스픽스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최종보고회를 통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한 후 연구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 이날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하천문화연구회도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황구지천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 하천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주요 연구 결과로는 황구지천 이름의 유래 불분명 및 역사성 부족으로 인한 명칭 변경 검토 필요, 2017년 9월 재현된 정조대왕 능행차 화성시 행렬 구간은 수원군읍지(인문지리 문헌, 1899년 편찬)에서 제시된 필로와 상당한 차이가 있어 화성시 행렬 구간의 재검토 필요, 하천의 수질개선, 지방하천 구간의 자전거도로 포장 및 제방에 초화류 식재, 모래 퇴적 구간의 준설 필요 등이 제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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