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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판결 불복해 항소

검찰,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판결 불복해 항소

기사승인 2018. 06. 1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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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직무관련성·대가관계 부정 납득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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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왼쪽부터), 이병기,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연합
박근혜정부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들의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에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 5명 모두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세 사람의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항소 이유다.

지난 15일 형사합의32부는 남 전 원장과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구속기간이 만료돼 석방됐던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법정구속됐다.

또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징역 3년을, 이원종 전 대통령비서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정원장의 특활비는 국내외 보안정보 수집 등에 쓰도록 그 용도나 목적이 정해져 있다”며 “그런 돈을 대통령에게 매달 지급한 것은 사업 목적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통령 요구나 지시로 특활비를 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이지, 대통령의 직무 관련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며 뇌물은 아니라고 봤다.

국정원장의 특활비를 청와대에 지원한 것은 국고손실에 해당하지만, 이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건넨 뇌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1심 판결 직후 검찰은 “대통령은 국정원장의 직속상관이자 직접적인 직무관련자이고 인사·조직·예산·현안에 관한 모든 결정권을 지니고 있으며 수수한 금액이 35억원에 달한다”며 “그 금액은 오로지 국민의 혈세라는 점에서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를 부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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