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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시내버스 노선 내달 1일부터 조정 운행

안동시, 시내버스 노선 내달 1일부터 조정 운행

기사승인 2018. 06. 2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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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시내버스 노선,
안동시의 시내버스가 안동터미널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제공=안동시
경북 안동시는 근로기준법 상 특례업종에서 노선여객버스업종이 제외되면서 운전기사의 근로시간이 제한됨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시내버스 노선 일부 구간이 감소·조정된다고 21일 밝혔다.

안동지역 시내버스 사업장의 경우 기존 무제한으로 허용된 노선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이 지난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올해 7월 1일부터 주당 68시간 2020년 1월 1일부터 52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시는 현재 운수종사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다음 달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 상 제한된 근로시간을 상회하고 있다.

시내버스업체들이 기존 노선 유지를 위해 노선버스 운전기사 수를 늘리더라도 필수교육을 받고 투입돼야 하는 운전기사 특성상 다음 달 1일까지 신규채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 같은 운전기사 신규채용난은 시내버스가 민영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전국 중소지자체의 공통적인 현상이다. 만약 신규채용이 가능하다고 해도 그에 따른 인건비 부담은 안동시의 보조금 지원 증가로 이어진다.시는 지난해 시내버스 운수업체 3사에 약 100억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했다.

또한 농촌 인구감소, 노령인구증가 등의 요인으로 시내버스 이용승객은 계속 감소돼 시내버스업체의 적자는 매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노선 조정은 기존 노선을 최대한 유지하되 조정이 불가피한 최소한의 노선으로 변경 폭을 축소했다. 해당 노선은 11번 등 19개 노선이고 일부 지선의 횟수가 감소되며 일부 시간이 변경되며 시간표 및 변경 내용은 안동시청 홈페이지 대중교통분야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노선버스 단축 대응을 위한 방안으로 행복택시 확대 투입을 고려하고 있다.

조정철 시 대중교통팀장은 “이번 노선조정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최소한의 노선 조정이며 7월 1일부터 변경되는 노선버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시민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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