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한국노총 “재계 손 들어준 편향적 판결”…대법 ‘중복할증 불인정’ 비판

한국노총 “재계 손 들어준 편향적 판결”…대법 ‘중복할증 불인정’ 비판

기사승인 2018. 06. 21. 16:2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한국노총은 21일 휴일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복 적용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우리사회의 사법정의는 역시 살아있지 않음을 또 한 번 증명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사법부가 최소한의 양심은 있을 줄 알았지만 역시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일주일은 5일이라는 어이없는 해석에 사법부가 동참했다”며 질타했다.

한국노총은 이어 “무려 10년 전에 제기한 소송에 대한 선고를 차일피일 미루다 입법부가 법을 개정하고 나서야 개정된 법 기준에 맞춘 판결을 내렸다‘며 ”대법이 노동계의 손을 들어줬을 경우 노동계가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이 이어질 것이 예상되자 결국 또 재계의 손을 들어준 편향적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바꿨지만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 어느 한 곳 바뀐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며 ”노동자가 기댈 곳은 역시 우리들 자신 뿐“이라고 개탄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수당을 휴일가산과 연장가산을 중복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옛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인 1주일에는 휴일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 대법관 다수 의견“이라며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중복해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