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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구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는 연장근로 포함 안돼…수당 중복 지급 못해”

대법 “구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는 연장근로 포함 안돼…수당 중복 지급 못해”

기사승인 2018. 06. 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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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선고 모습/제공=대법원
구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수당을 휴일가산과 연장가산을 중복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경기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휴일근로 중복가산금 관련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구 근로기준법 규정의 내용과 체계, 법률 규정의 제·개정 연혁과 입법 취지 및 목적,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인식과 노동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휴일근로시간은 1주간 기준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만일 구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돼 1주간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이라고 해석하게 되면, 최대 근로시간 52시간을 사업장 규모별로 적용 시기를 달리해 순차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조항과 모순이 생긴다”며 “30인 미만의 한시적 특별연장근로 허용 조항과도 배치돼 법적 안정성을 깨뜨린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구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1주’가 휴일을 포함한다고 해석할 경우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주간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적용하는 법률효과가 곧바로 나타나게 돼 개정 근로기준법의 부칙 조항은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은 2008년 주말·공휴일 근무가 휴일근무일 뿐 아니라 연장근로에도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는 구 근로기준법상 1주간 기준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해 휴일에 8시간 이내로 근로한 경우 이를 연장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외에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도 중복해 지급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환경미화원 측은 근로기준법상 일주일의 범위에 휴일이 포함돼 주 7일의 근로시간 한도는 40시간이므로 이를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성남시 측은 근로기준법의 일주일은 휴일을 제외한 평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말에도 하루 8시간시 16시간의 근무가 가능하며 연장근로를 포함한 근로시간은 총 68시간이라는 취지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만 지급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날 김신·김소영·조희대·박정화·민유숙 대법관 등 5명은 반대의견을 내고 “구 근로기준법상 1주간 근로시간 규제는 휴일근로에도 적용돼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해 이뤄지는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도 해당한다”고 밝혔다.

1주간 기준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해 휴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함께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구 근로기준법과 관련한 판결은 유사 노동사건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난 2월 28일 주당 법정 노동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사회적 논란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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