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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지하수량에 따라 개발 제한…지하구 총량관리제 내년 시행

충남도, 지하수량에 따라 개발 제한…지하구 총량관리제 내년 시행

기사승인 2018. 06. 2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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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시·군 설명회…향후 추진일정·세부시행기준 등 공유
충남도 읍면동은 내년부터 지역별 지하수 개발가능량에 따라 신규 개발이 제한된다.

충남도는 지하수 개발가능량 대비 이용량을 기준으로 읍면동을 ‘관심, 우려, 심각’으로 구분, 합리적으로 지하수 이용량을 관리하는 지하수 총량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내년 지하수 총량관리제가 시행되면 도내 각 읍면동 지역을 지하수 개발가능량 대비 이용량을 기준으로 관심(60%), 우려(80%), 심각(100%)로 나눠 신규 지하수의 개발·이용에 대한 취수량 제한 등 과도한 이용 및 밀집 개발 행위가 제한된다.

그간 도는 지하수의 총량관리제 시행을 위해 △전국 광역단위 지자체 최초 종합관제 시스템 ‘지하수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공공·민간 대용량 지하수 이용 현황 조사 △지하수 스마트관리 개별 코드화 사업 등을 추진해왔다.

도는 내년 본격시행을 앞두고 올해 말까지 총량관리제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인 ‘충남도 지하수 조례’ 개정을 완료, 충남도 지하수 관리계획 변경 수립 및 환경부 승인을 얻을 계획이다.

특히 지역경계를 구분할 수 없는 지하수의 특성상 ‘지하수 총량관리제’의 전국 확대가 중요하다고 보고 환경부에 건의해 다가올 미래 물 부족 사태에 능동적으로 대비키로 했다.

도는 내년 본격 시행에 대비해 29일 공주시에 위치한 아트센터 고마 세미나실에서 시군 설명회를 열고 ‘충남형 지하수 총량관리제’에 대한 추진상황과 일정, 세부 시행기준 공유에 나선다.

도 관계자는 “충남도의 지하수 개발가능량 대비 이용량은 48%로 전국 평균 31%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로 지하수의 효율적 개발 및 이용을 위한 관리기준 제정이 필요하다”며 “내년부터 지하수 총량관리제의 본격 시행으로 지속가능한 지하수의 안전적 확보를 통한 도민의 물 복지 실현에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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