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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제56회 정기총회 개최…예산 171억원 편성

한국세무사회 제56회 정기총회 개최…예산 171억원 편성

기사승인 2018. 07. 0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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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정기총회 (2)
한국세무사회는 6월29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에서 제56회 정기총회를 가졌다. 이창규 세무사회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세무사회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에서 제56회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예산 171억원을 의결했다.

1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임원의 보수(안), 회비결정의 기준설정(안)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이 의결됐다. 올해 세입·세출예산은 171억여원으로 확정했다. 세입 예산은 회원들이 납부하는 회비수입으로 일반회비 13억5100여만원, 실적회비 84억3600여만원 등이다. 세출 예산은 본회 세출 119억500여만원, 지방회 세출 47억3000여만원 등으로 편성됐다. 2018회계연도 예산은 증액 없이 전년도 예산 대비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했다.

연간 16만원인 일반회비를 50% 인하하는 회비결정 기준설정(안)이 정기총회에서 의결되면 하반기부터는 일반회비를 4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이창규 회장은 “지난해 회원들의 단합된 힘과 성원으로 세무사회 56년 숙원이었던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를 폐지하는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업적을 이뤄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최근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을 주면서 세무대리업무 일체를 못하게 하는 세무사법과 세무조정업무를 할 수 없게 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금융위원회는 외부감사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우리 앞에 놓인 현안들은 결코 녹록하지 않다”면서 “올해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안을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1만3000명 회원 모두의 단결된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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