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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제점 받은 4대강 사업…감사원 “31조원 투입에도 편익 6조원 불과”

낙제점 받은 4대강 사업…감사원 “31조원 투입에도 편익 6조원 불과”

기사승인 2018. 07. 0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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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 개방 1년 중간결과 발표
낙동강 상류 지점에 설치된 대구 달성군 강정고령보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명박(MB)정부 시절 추진됐던 4대강 사업의 효과가 투입된 비용 대비 크게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4일 공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결과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을 통해 얻은 총 편익은 6조6000억원, 총 비용은 31조여원으로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은 0.21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경제분석 결과는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4대강 사업에 투입된 실제 사업비와 실측된 성과 자료를 토대로 분석·산출됐다.

통상적으로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1이 넘으면 해당 사업이 경제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지만, 4대강 사업의 경우 당초 기대했던 홍수예방 등의 편익이 투입된 비용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하천별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은 한강이 0.69, 금강 0.17, 낙동강 0.08, 영산강 0.01 순이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지시로 국토교통부가 4대강 사업 착공 및 완공 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기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와 예비타당성 조사가 적절치 못한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당초 4대강 사업을 2010년 1월 착공해 2012년까지 완공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2008년 12월 이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착공은 2009년 9~10월로, 완공 시기는 1년 앞당겨 2011년으로 변경했다.

이 같은 공사시기 변경은 환경영향평가와 예비타당성조사에도 영향을 미쳤다. 환경부는 4대강 사업 착공일이 앞당겨지고 이 전 대통령이 환경영향평가 기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지시하자 통상 5개월 및 10개월이 걸리는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각각 2~3개월 내 완료키로 했다.

기획재정부 역시 2009년 3월에 그 이전까지 전혀 검토된 바 없던 ‘재해예방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에 갑자기 추가하며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4대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력을 동원했다. 기재부는 10조8000억여원이 투입되는 준설·보(洑) 건설 등의 사업을 재해예방사업으로 분류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일괄 면제했다.

다만 감사원은 시행령 개정 이전에도 일부 4대강 선도사업을 재해예방 사유로 면제했고 생태하천조성사업은 공구별 사업비를 지구별 사업비로 잘못 선정해 일부 제외한 사례가 있었다는 이유로 기재부의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 과정이 위법하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국토부·기재부 장관에게 앞으로 관계법령 및 관련규정을 위배해 법정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전타당성 검증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또 환경부 장관에게도 정당한 사유 없이 환경영향평가 검토·협의 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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