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전국 세무서에서는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분 환급금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여주시는 체납액 정리를 위해 신속하게 국세환급금 압류를 실시했다. 체납자 499명에 대해 총 1억3000만원의 압류 및 추심을 했으며 그 결과 체납자 365명에 대해 4200만원을 징수했다고 5일 밝혔다.
국세 환급금 압류는 관할세무서의 과세자료 열람을 통해 진행되는데, 국세환급대상자 중 지방세 체납이 있을 경우 환급금을 압류하여 체납액에 직접 충당 수납하는 구조이다.
시의 이 같은 국세환급금 압류는 자동차와 부동산 위주의 압류조치로는 징수효과를 드러낼 수 없는 주민세나 등록면허세 등 소액 세금까지도 압류가 진행돼, 납세태만이나 납세기피성 체납액의 징수를 도왔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 채권은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신속한 압류조치가 채권확보의 당락을 좌우한다. 특히 국세환급금 압류는 수시모니터링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이번 체납액 확보는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 행정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