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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주법원 “동물도 인간권리 가진 법적 독립체” 이색 판결

인도 주법원 “동물도 인간권리 가진 법적 독립체” 이색 판결

기사승인 2018. 07. 0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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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inoceros_unicornis,_Kaziranga_(2006)
사진= 위키미디아 커먼스
인도 법원에서 조류와 수생 동물을 포함한 모든 동물을 “살아있는 사람의 권리와 의무, 자유”를 가진 법적 독립체로 인정한다는 이색적인 판결이 나와 화제다.

인도 일간 힌두스탄타임스·인디안익스프레스 등의 현지매체의 5일 보도에 따르면 인도 북부 우타라칸드 주(州) 고등법원은 전날 동물 보호와 복지 관련 청원 심리에서 이같은 선언을 했다.

법원은 “동물 복지를 더욱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동물도 법적 독립체 또는 법적 인간의 지위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동물을 단순한 소유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법적 독립체(legal entitie)의 의미를 두고 “법적 독립체는 살아있는 인간처럼 활동할 수 있으며, 다만 법적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는 지정된 사람을 통해서만 이 같은 활동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힌두스탄타임스는 이에 (법적)관리인이 ‘동물 왕국’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법원은 주 정부에 모든 지역에 동물 복지 위원회를 설립하는 등의 동물 보호를 위한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법원은 또 우타라칸드 주 모든 시민들이 “부모의 자리를 대신한다(persons i loco parentis)”고 선언했다. 이에 우타라탄트 시민들은 동물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복지를 보장해 줄 책임을 부여받았다.

법원은 “헌법 21조에 따르면 인간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며 “생명은 ‘동물 왕국’의미한다”고 밝혔다.

인도 법원은 동물 복지 등과 관련해 진보적인 판결을 내려온 바 있다. 그럼에도 이번처럼 동물을 법적 독립체로 인정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가우리 마우레키 인도 동물학대방지협회 임원은 “감정이 있는 생명체를 무생물처럼 취급하는 것은 비논리적이었다”며 “이번 법원 명령은 자애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사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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