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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골프채로 초등학생 제자 폭행한 악덕 골프강사 징역 1년 선고

법원, 골프채로 초등학생 제자 폭행한 악덕 골프강사 징역 1년 선고

기사승인 2018. 07. 1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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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신이 가르치는 초등학생을 골프채로 때리고 해외 골프장에 데려가 체류비용을 부풀려 4000만원 상당을 뜯어낸 골프강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골프강사 A씨(48)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제자인 초등학생 B군에게 골프를 가르치던 중 B군이 골프공을 해저드에 빠뜨리자 골프채 손잡이로 수차례 머리를 때리는 등 2014년부터 약 2년간 12차례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B군에게 9시간 동안 타석에서 내려오지 못하도록 벌을 세우고 욕설을 내뱉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이 외에도 B군을 해외 골프장에서 연습시키겠다며 국외로 데려간 뒤 체류 비용을 부풀려 B군 부모를 상대로 4000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 부모가 맡긴 신용카드로 자신의 골프채를 사는 등 1200만원의 이득을 챙김 혐의도 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교습 중에 아동이 집중하지 못해 폭행하거나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과 같은 아동에 대한 폭행이나 학대는 그런 사유로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피해 아동이 받았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성장 과정에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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