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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美 관세폭탄 부과 시 정규직 6000명 일자리 위협”

현대차 노조 “美 관세폭탄 부과 시 정규직 6000명 일자리 위협”

기사승인 2018. 07. 1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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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가 부분파업에 돌입한 12일 울산공장 본관 앞 잔디밭에서 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진행하고 있다./제공 =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12일 미국의 관세 부과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한국과 미국의 경제와 자동차 산업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한국 자동차 및 부품에 관세 25% 적용 예외를 적극 요청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3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서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25% 미국 관세철폐 시점이 2041년까지 20년이나 추가 연장돼 계약됐다”며 “또다시 25% 관세폭탄을 적용하는 것은 이중 페널티”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무역분쟁에 따른 희생으로 5000~6000여명의 정규직 일자리가 감소하고 2~3만명의 부품사 노동자 일자리가 사라지게 된다”며 “현대차는 33만대의 미국 수출이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대차 단체협약에는 판매 부진으로 공장폐쇄가 불가피할 경우 해외공장 우선 폐쇄를 원칙으로 한다”며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 수출이 봉쇄돼 경영이 악화되면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이 먼저 폐쇄돼 2만여명의 미국 노동자들이 우선 해고될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노조는 이날 올해 첫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지난 10일 쟁의대책위원회에서 12일 1조 2시간·2조 4시간 부분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13일에는 상급단체인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총파업 지침에 따라 1·2조가 각각 6시간 파업에 들어간다.

노조는 기본급 대비 5.3%인 11만6276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회사에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임금피크제 없는 정년 60세 적용, 근로시간 25분 단축 등이 포함돼 있다. 사측은 기본급 3만5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200%+100만 원 지급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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