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13일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위원회) 결정에 따라 서울미술고의 자율학교 재지정을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하고 이날 이를 학교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어 서울미술고의 자율학교 재지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서울미술고는 올해 서울교육청이 실시한 ‘예술계열 자율학교’ 5개교의 운영평가 결과, 5개 평가 영역 가운데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 △교육의 책무성 및 참여·협력의 교육공동체 △예산·재정 운영 및 교육 환경 등 3개 영역에서 ‘매우 미흡’을 받았다. 종합 평가 결과 역시 ‘매우 미흡’을 받아 자율학교 재지정에 실패했다.
서울교육청은 이번 평가 결과와 학교 측의 의견을 들은 뒤 자율학교 지정 취소 결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미술고는 내년 2월28일까지만 자율학교 지위가 유지된다. 그 이후에는 자율학교 지위가 박탈돼 전국단위 학생모집과 수업료·입학금 자체결정 등을 하지 못하게 된다.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는 서울지역 학생들만 선발할 수 있으며, 일반고와 같은 수업료와 입학금을 징수해야 한다. 현재 이 학교 수업료는 연간 470여만원으로 일반고 3배 수준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입학 시 계획된 교육과정에 따라 공부하게 되며 수업료 등도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내게 된다.
지난해 서울미술고는 서울교육청 특별감사에서 설립자 가족 간 내부거래를 통한 학교예산 부당집행 등 16가지 문제점이 적발됐다. 또한 올해 초에는 과거 학생 성추행 의혹을 받는 기간제교사를 절차를 어겨가며 재채용한 사실이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