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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산 집단폭행 사건’ 10대 7명 구속…법원 “증거인멸·도망우려”

‘관악산 집단폭행 사건’ 10대 7명 구속…법원 “증거인멸·도망우려”

기사승인 2018. 07. 1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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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고교생을 노래방과 관악산에서 집단으로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10대 7명이 구속됐다.

김재근 서울북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관악산 집단폭행 사건에 연루된 10명 가운데 공동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7명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재근 판사는 “범죄의 중대성 및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정황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는 등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속된 이들을 포함한 10명은 지난달 26∼27일 고교 2학년생 A양을 관악산·노래방 등에 끌고 다니며 때리고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전부터 폭언·협박에 시달렸던 A양은 ‘직접 오지 않으면 학교로 찾아가겠다’는 협박에 못 이겨 만나러 갔다가 주먹과 각목 등으로 폭행당하고 추행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의 가족은 이달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가해자들을 엄정하게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가해자 중 1명이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이어서 처벌받지 않을 것을 우려해 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도 촉구했다.

경찰은 중·고교생 10명 가운데 중학생이자 만 14세 미만 1명과 가담 정도가 낮은 2명을 제외한 7명에 대해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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