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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약처 제공/연합뉴스 |
강원도 속초의 유명음식점 만석닭강정이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해 적발됐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을 위조하는 등 고의로 식품 위생 법령을 위반했던 식품제조업체 등 428곳을 재점검한 결과, 23곳이 다시 위생기준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속초 명물로 불리는 만석닭강정은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해 적발됐으며 조리장의 바닥과 선반 등에 음식 찌꺼기가 남아있고 주방 후드에 기름때와 먼지가 껴 있어 충격을 주고있다.
식육가공업으로 등록한 ㈜만석닭강정도 휴무 중인 종업원이 위생교육에 참석한 것으로 기재하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고의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하거나 위해 우려가 큰 식품을 제조·유통·판매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기만행위를 뿌리 뽑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