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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U턴·지방이전 기업 인센티브 확대

기재부, U턴·지방이전 기업 인센티브 확대

기사승인 2018. 07. 18.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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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지역 법인세·소득세 감면 폐지
연구개발특구 등 각종 지역특구 세제 지원이 2012년까지 연장되고 외국인투자의 법인·소득세 감면도 폐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1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을 보면 외국인투자지역·신성장기술수반기업·경제자유구역 등의 외국인투자에 법인세와 소득세 등의 감면 혜택을 폐지한다. 대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관세 감면과 지방자치단체가 활용 가능한 인센티브인 지방세 감면은 유지한다. 외투기업이 고임금 등 고용 창출시에는 인센티브를 우대 적용한다.

신성장기술 투자 확대를 위해 내년 시행령을 개정해 신성장기술 세액공제 대상 기술과 사업화시설을 확대한다. 경제특구는 특구 통합 및 효율화, 규제 특례를 적용해 국내외 앵커기업 유치 거점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목적 및 지원내용이 비슷한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통합한다. 관리체계는 유지하되 기관간 연계를 통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올해 하반기 통합법률 제정 이후 장기적·단계적 관리체계 통합을 검토한다.

또 연구개발특구 등 각종 지역 특구의 세제지원 일몰기한을 2021년말까지 연장한다. 지역 특구의 법인·소득세 감면 한도가 신규 고용 창출과 연계되도록 재설계하기로 했다. 낙후지역 내 사업시행자, 신설·창업기업에 법인·소득세 감면 요건을 완화하고 고용요건도 추가한다.

해외에서 돌아온 U턴기업과 지방이전기업의 지원을 확대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비지원 한도를 현행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한다. 신규고용 창출시 설비투자 보조비율 상향 등 예산지원도 확대한다.


캡처
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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