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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참사 국가배상 책임 인정…“유족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법원, 세월호 참사 국가배상 책임 인정…“유족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기사승인 2018. 07. 1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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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가 제대로 구조 활동을 벌이지 못하는 등 피해를 키운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법원은 보상을 거부하고 국가의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세월호 참사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4년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19일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와 청해진해운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세월호 참사가 사회에 미친 영향이 중대하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미 국가 배상금을 받은 유족들과의 형평성과 국민 성금이 전달된 점 등을 고려해 희생자 1명당 2억원씩, 친부모들에게는 각 400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정부는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단원고 희생자에 대해서는 1인당 4억2000여만원의 배상금과 5000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을 지급했다. 일반인 희생자는 연령·직업 등에 따라 배상금과 위로지원금이 다르게 책정됐다.

하지만 일부 유족들은 국가의 책임을 법적으로 판단 받겠다며 국가 배상금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단원고 학생 116명과 일반인 2명의 유족이 소송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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