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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신 시험문제 잇단 유출에 교육부, 20일 교육청과 대응책 논의

내신 시험문제 잇단 유출에 교육부, 20일 교육청과 대응책 논의

기사승인 2018. 07. 1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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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일 교육청 담당국장 긴급소집 회의
내신 시험문제 유출 현황 파악…정부 차원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 등 대응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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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중·고등학교 내신 시험문제 유출 사례가 잇따르자 전국 시·도교육청과 대응책을 논의한다.

교육부는 20일 오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담당국장이 참석하는 내신 시험문제 유출 관련 긴급회의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각 학교에서 발생한 내신 시험문제 유출 현황 파악에 나선다. 지난 10일 서울 강북지역의 한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에서 학생들이 교무실에 몰래 들어가 기말고사 시험지를 촬영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문학 과목의 재시험을 치렀다.

광주 A고등학교에서는 9개 전과목 기말고사 시험지가 유출됐는데 올 1학기 중간고사에서도 시험지 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특히 부산 G 특목고, 전주의 I 고교 등에서는 학생들이 마치 자기 집인 양 손쉽게 교무실과 연구실에 침입했다. 시험지 보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잠금장치를 제대로 하는 등의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곳도 있고 학부모와 행정실장이 문제를 빼내는 등 도덕적 해이가 일어난 곳도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한 시·도별 지침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한지 논의할 계획이다. 학업성적 관리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요령을 제외하면 대부분 각 교육청과 일선 학교가 자체 규정과 지침을 토대로 시행한다. 내신 시험문제 출제·보안·관리도 마찬가지다.

회의에서는 사립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교사 징계 문제나 학부모·기능직 직원 등 교사 외에 다른 사람이 시험문제 유출에 연루됐을 경우를 포함,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응책에 대한 의견도 나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성적조작은 성폭력·금품수수·체벌 등과 함께 교원 ‘4대 비위’에 해당하므로 국·공립 교원은 적발되면 무조건 파면 또는 해임”이라며 “다만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징계 권한이 학교 법인에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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