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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형수로 반성하며 살 것”…검찰,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형수로 반성하며 살 것”…검찰,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

기사승인 2018. 07. 1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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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첫 공판 출석하는 이영학
딸의 동창인 중학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이영학이 지난 5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딸의 친구인 여중생을 유인·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 측이 유기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씨의 변호인은 사형선고에 대해 다시 한번 판단해달라며 감형을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내가 받아줬던 변태적 성욕이 해소되지 않자 피해자를 희생양 삼아 참혹한 범행을 저지른 것은 변명하기 어려운 사실이지만,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은 없었다”며 “살해 이후 시신 은닉 과정에서도 고인을 모욕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신에 변형을 가하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딸의 친구를 상대로 잔혹한 범행을 저지르고 딸까지 끌어들여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산 점은 인정한다”며 “이 같은 공분이 크다고 해서 그만큼 되받아치는 것은 공권력의 복수”라고 말했다.

반면 이씨는 “약하고 여린 학생을 잔인하게 해하고도 마지막까지 역겨운 쓰레기가 아닌 피해자로 거짓 치장하려 해서 죄송하다”며 “사형수로 반성하며 주어진 삶을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하고 이씨의 항소를 기각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이씨의 딸에 대해서는 장기 7년에 단기 4년형을 구형했다. 이씨와 딸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3일 열린다.

이씨는 지난해 9월 30일 딸의 친구인 A양을 서울 중랑구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인 뒤 추행하고 다음 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양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강원 영월군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살인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씨는 지난해 6~9월 자신의 아내 최모씨가 10여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또 이씨는 자신의 계부가 최씨를 성폭행했다고 허위로 경찰에 신고한 혐의, 지난해 9월 최씨를 알루미늄 살충제 통으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이 밖에 그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불치병 환자인 딸의 치료비로 쓸 것처럼 속여 총 9억4000만원의 후원금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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