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071501001529100086141 | 0 | 박근혜 전 대통령./송의주 기자songuij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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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정 농단’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이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부여받은 권한을 자신과 최순실씨의 사익 추구를 위해 남용하는 등 정경유착의 전형을 보였다”며 “문화예술 분야를 편가르기 했고, 창작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했으며 공무원을 사직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과 사법절차를 부정하고 오로지 남 탓으로만 돌렸다”며 “나중에 최씨의 범죄가 밝혀져 자신도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자 ‘최씨에게 속았다’고 자신의 책임을 떠넘겼다”고 질타했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강제로 출연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또 박 전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지원을 포함한 최씨의 사업과 관련해 433여억원 뇌물을 요구하거나 받는 등 총 18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는 대부분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삼성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1심 재판이 진행되던 도중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재판부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이날 결심공판에도 박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