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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법 도박장 근무하며 받은 급여는 범죄수익 해당 안돼”

대법 “불법 도박장 근무하며 받은 급여는 범죄수익 해당 안돼”

기사승인 2018. 07. 2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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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불법 도박장에서 일하면서 받은 급여는 범죄수익을 분배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개장 혐의 등으로 기소된 도박사이트 홍보팀장 김모씨(35)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43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범죄조직의 핵심 인물이 아니고 한 달 급여가 200만원 남짓으로 초봉이 150만원인 일반 팀원들과 별 차이가 없다”며 “44억7000만원에 달하는 총책의 범죄수익과 큰 차이가 있어 범죄수익을 분배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2011년 5월~2016년 11월 최모씨가 운영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홍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사이트를 홍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김씨가 최씨와 범죄수익을 분배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1심은 징역 2년4월과 추징금 1억4470만원을, 2심은 형이 무겁다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6월로 감형하고 추징금 1억437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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