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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산업단지법에 의한 자연녹지 ‘꼼수개발’ 안 돼

용인시, 산업단지법에 의한 자연녹지 ‘꼼수개발’ 안 돼

기사승인 2018. 07. 2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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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업종 허가된 땅의 주택개발 전환 불허, 산업단지법 악용 불가
당시 신청업체의 소재지는 개인아파트? ··· 실수요 검증 안 돼
지곡동 388
지곡동 388, 그 주변에 훼손된 임야가 산업단지특례법에 의해 자연녹지에 첨단업종으로 대규모 허가된 땅이다. 그 땅을 주택사업으로 변경하려다 부결됐다.
경기 용인시가 산업단지특례법에 의해 자연녹지에 첨단 업종으로 허가된 땅의 주택사업 변경에 제동을 걸었다. 자연녹지에는 1만㎡ 미만에 대해 제한적 개발이 가능하나 사업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4만2000여㎡을 개발을 했다.

23일 용인시에 따르면 D사는 2015년 7월에 기흥구 지곡동 338번지 외 9필지 소재의 자연녹지 임야인 4만2000여㎡에 대한 반도체 조립(SMT)이란 업종으로 하는 공장허가를 받았다. 자연녹지인 임야는 1만㎡ 이상은 개발이 불가하고 5000㎡ 이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D사의 소재지는 용인시에 소재한 한 아파트로 되어 있어 시가 실수요 검증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 D사는 임야를 훼손한 후 올해 민원을 이유로 이 토지에 노인복지주택 168세대와 단독주택 16세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변경을 시에 제출했다.

이에 시는 지난 5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의 보전산지 훼손을 감안한 공장허가 사항을 목적변경 하는 것은 부적합하고 당초 목적대로 이용불가 시 원상복구조치 하라’고 부결처리했다.

이에 대해 시 내부에서는 “개발업자들이 산업단지법을 악용해 도시계획상에 부적합한 보전·자연녹지 임야를 개발하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다” 며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모든 투자유치의 허와 실을 지금이라도 철저히 검증해 원점에서 다시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개발업자들은 불법이던 산업단지법을 악용하던 임야를 일단 훼손하고 긴 세월을 기다리면서 도시계획상에 반영하는 작업을 한다”며 “더 이상 이런 수법이 통하지 않도록 불법 산림훼손과 특히 기업의 개발행위허가 시 실수요 검증과 도시계획상의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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