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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용노동청, ‘100일간 산재사망사고 예방 특별대책’ 마련 시행

대전고용노동청, ‘100일간 산재사망사고 예방 특별대책’ 마련 시행

기사승인 2018. 07. 2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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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용노동청(이하 대전청)은 관내 사업장에서 올 상반기 총 24명이 사망해 전년동기 대비 산재사망자수가 118% 증가한 점을 고려해 오는 10월 31일까지 ‘사망사고 예방 100일 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현 정부가 ‘2022년까지 산재사망사고 절반으로 줄이기’를 핵심 정책목표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내에서 오히려 산재사망사고가 대폭 증가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마련했다고 대전청은 설명했다.

올 상반기에 발생한 대전청 관내 사업장의 산재사망사고를 보면, 업종별로는 건설업 (13명, 54%), 제조업 (9명, 38%), 기타 (2명, 8%)의 순서이며, 유형별로는 건설업은 추락(7명, 54%), 제조업은 폭발(5명, 55%) 사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원인별로는 건설업 추락 사망은 사업주가 추락방지조치(안전난간 및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제조업 폭발 사망은 사업주가 위험물질 취급 작업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주요원인으로 지적됐다.

이번 100일 대책은 업종을 분문하고 산재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으로 산재사망사고 사업장에 대한 작업 중지명령 조치가 포함했다.

대전청은 앞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전면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이후 안전·보건조치가 완료됐다고 판단될 때까지는 사업장의 작업 재개를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외에 건설업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다세대주택 등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감독 실시하고, 안전 불량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이동순찰대 운영, 시스템 비계 설치 현장 감독 면제 등이 시행한다.

또, 제조업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협착사망사고 발생 사업장 차등관리, 농공단지 등 소규모 사업장은 순회 안전교육 실시, 지게차 보유 사업장은 안전수칙 준수지도 등도 시행된다.

이러한 조치가 실행되면 올해 들어 대전청 관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평균 전면작업 중지명령 기간인 38일보다 작업 중지기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명로 대전고용노동청장은 “근로자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다”며 “산재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CEO의 관심과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청장은 “소규모 건설공사의 추락사고 예방 위해 안전난간·작업발판·울타리 등을 설치해야 하고, 임시해체를 할 경우에는 추락방지망 설치, 안전대 부착설비 후 안전대 착용, 작업 중 안전모·안전화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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