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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통학차 2만8000대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

어린이집 통학차 2만8000대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

기사승인 2018. 07. 2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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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아동이 방치되는 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어린이집 통학차량 2만8300대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Sleeping Child Check)가 설치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벨(Bell)’ ‘NFC(무선통신장치)’ ‘비컨(Beacon)’을 이용한 확인 장치 중 한 가지를 채택할 방침이다. 벨 방식은 차량 시동을 끈 후 맨 뒷좌석의 벨을 눌러야만 경광등이 꺼지는 시스템으로, 운전기사의 맨 뒷좌석 확인 의무 이행을 보장한다. 차량 1대당 설치비는 25만∼30만원이며 유지비는 없다.

NFC 방식은 시동을 끈 후 스마트폰으로 차량 내외부의 NFC 단말기를 태그해야 관계자의 스마트폰 앱 경보음이 해제되는 방식이다. 동승 보호자가 스마트폰에 영유아 승하차 정보를 입력하면 학부모에게 알림이 전달된다. 설치비는 7만원으로, 연간 10만원의 유지비가 든다.

비컨 방식은 아동이 근거리 무선통신기기인 비컨을 책가방 등에 부착한 후 통학차량 반경 10m에 접근하면 스캐너가 이를 감지해 학부모 스마트폰으로 탑승·하차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비콘 1개당 5500원, 설치비는 46만원, 유지비는 연 18만원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말 토론회를 열고 3가지 방식 중 하나를 채택하고 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어린이집 종사자와 부모가 아이의 어린이집 출입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안전 등·하원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영유아 안전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운영 책임자인 원장과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키로 했다.

그동안 아동학대에 국한됐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1회 사고 발생 시 시설폐쇄) 적용 범위가 통학차량 사망사고 등 중대한 안전사고로 확대되고, 사고 발생 시설 원장은 향후 5년간 다른 시설에 취업할 수 없다. 또 중대한 안전사고와 아동학대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에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키로 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보육교사에 대한 예방교육도 강화된다. 원장과 차량운전자뿐 아니라 보육교사도 안전교육 이수 의무를 지도록 하고, 안전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할 때는 구체적 사례를 제시해 교육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안전·학대 사고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 보육교사의 하루 8시간 근무를 보장하는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최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사망사고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애도를 표한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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