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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거법 위반’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 벌금 150만원 확정

대법, ‘선거법 위반’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 벌금 150만원 확정

기사승인 2018. 07. 2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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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전 의원, 향후 5년간 선거 출마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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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아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1월 출마 기자회견을 한 뒤 경기 남양주시청 내 사무실을 돌면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최 전 의원은 같은 해 4월 케이블TV 토론회에서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유치를 약속받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조안IC 신설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최 전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보고 벌금 15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이 2심 판단을 확정하면서 최 전 의원은 다음 총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5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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