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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동영상 시장 지배력 남용’ 네이버 조사

공정위 ‘동영상 시장 지배력 남용’ 네이버 조사

기사승인 2018. 07. 26.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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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동영상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 분당 네이버 본사를 찾아 현장 조사를 벌였다. 조사는 올해 초 검색 지배력 남용 의혹과 관련해 벌인 조사의 연장 선상으로, 특히 동영상 시장 지배력 남용과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네이버는 자사의 간편결제 서비스인 ‘네이버페이’에 유리하게 쇼핑 서비스를 운영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 사안은 시민단체가 공정위에 신고했다.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김상조 위원장은 “검색사업 영역에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서 네이버에 대한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네이버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1월 공정위는 네이버가 검색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업계 안팎에선 공정위의 네이버 제재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조사 대상이 일반적 서비스인 검색에서 동영상 부문으로 좁혀졌다는 점에서다. 네이버는 NHN 시절인 2013년에도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로 공정위의 현장 조사를 받았다.

당시 네이버는 천억원 규모의 소비자·중소사업자 상생 지원 방안을 제시했고, 공정위가 이를 수용해 제재를 내리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캡처
네이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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