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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배당사고’ 삼성증권에 제제금 상한액 10억원 부과

거래소, ‘배당사고’ 삼성증권에 제제금 상한액 10억원 부과

기사승인 2018. 07. 2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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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사고’ 사태를 일으킨 삼성증권이 한국거래소로부터 회원제제금 상한액을 부과받았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7일 열린 제7차 회의에서 배당사고로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한 삼성증권에 대해 회원제재금 상한액인 10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회원제재금 상한액인 10억원 부과는 옵션쇼크 사건(2010년11월11일)으로 도이치증권에게 부과 이후 두번째이다.

거래소측은 배당사고로 입고된 주식의 대량매도로 주가급락(VI 7회 발동) 등 시장충격 및 투자자 피해 발생했으며 이는 삼성증권의 배당 및 주문시스템의 방치 등 내부통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데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는 시장의 공신력 실추 및 공정거래질서 저해 행위 금지(시장감시규정 제4조)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향후 투자자보호와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매매거래의 제반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회원사의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노력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공정거래질서 저해 등 시장질서를 위반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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