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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씨잼, 집행유예 선고 “진심으로 뉘우쳐, 재활 의지 강해”

마약 혐의 씨잼, 집행유예 선고 “진심으로 뉘우쳐, 재활 의지 강해”

기사승인 2018. 08. 10.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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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저스트뮤직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된 래퍼 씨잼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1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씨잼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다. 

또한 마약 구매 금액에 해당하는 1645만 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으며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백과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적발이 어렵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해치고 나아가 사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수로 활발히 활동해 대중의 관심과 주목을 받던 상황에서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이어 집행유예 2년 선고와 관련해 "다만, 대마초를 유통하려고 사들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실제로 유통하지 않았으며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점, 재활 의지가 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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