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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6.13지방선거 비용 3203억원 보전 지급…656억 감액

선관위, 6.13지방선거 비용 3203억원 보전 지급…656억 감액

기사승인 2018. 08. 1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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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보전비용
제7회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보전비용 등 지급액(자료=중앙선관위, 단위 : 백만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정당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 총 3202억9000만원을 보전했다고 밝혔다.

헌법상 선거공영제의 원칙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일정 득표수 이상인 경우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한다.

선관위는 후보자들로부터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받은 후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쳐 656억여원을 감액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선거비용을 보전 받는 후보자는 전체 후보자 8830명의 75%인 6619명이다. 이 중 당선됐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는 후보자는 5640명이고,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미만을 득표해 선거비용의 50%를 보전 받는 사람은 979명이다.

선거별로는 시도지사 선거 후보자 36명에 412억원, 교육감 선거 후보자 52명에 549억여원, 구·시·군장 선거 후보자 543명에 570억여원,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후보자 1681명에 548억여원이 각각 보전됐다.

또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46군데에 72억여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후보자 3941명에 966억여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 317군데에 82억여원, 국회의원 재보선 후보자 27명에 30억여원 등이 지급됐다.

이번 선거비용 보전액은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보전액 2931억 7000만여 원 보다 271억 2000만여 원 증가했다. 이는 이번 지방선거의 보전청구 후보자수가 6619명으로 지난 지방선거 6352명보다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선거별 후보자 1인당 평균 보전액은 지난 제6회 지방선거와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또 당선여부 또는 득표율에 관계없이 지출액 전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발송비용, 점자형 선거공약서 작성비용, 활동 보조인 수당·실비 등 총 29억 7000만여원을 해당 후보자에게 지급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 및 부정용도 지출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할 것”이라며 “또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는 10월 22일까지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를 통해 정당이나 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과 첨부서류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신청할 수 있다.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 중 선거비용 내역은 선관위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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