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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1회 ‘출국금지 심의위’ 개최…2명 출국금지 해제

법무부, 제1회 ‘출국금지 심의위’ 개최…2명 출국금지 해제

기사승인 2018. 08. 10.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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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부가 10일 제1회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국세체납 때문에 출국금지 됐던 A씨 등 2명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법무부는 출국금지 제도가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난달 1일부터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출국금지는 범죄수사나 형사재판,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이 법무부에 요청해 국민의 출국을 막는 제도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출국금지 요청건수가 1만5000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필요 최소한으로 운영돼야 할 출국금지 제도가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운영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심의위원회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위원장, 출입국정책단장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그리고 출입국심사과장·형사기획과장·인권조사과장까지 모두 5명의 내부위원으로 구성됐다.

심의위원회는 출국금지나 기간연장 처분을 받은 사람이 법무부에 낸 이의신청 가운데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안에 대해 출국금지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심사한다.

출국금지 이의신청은 출국금지 된 사람이 출국금지 결정이나 출국금지 기간 연장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A씨의 경우 파산선고를 받아 재산이 없고 은닉 정황 역시 없는데도 재산 해외유출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출국이 금지됐었다. 심의위원회는 해외사업을 추진해 발생하는 소득으로 세금을 낼 계획이라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무부가 출국금지한 국민은 2013년 8485명에서 지난해 1만4886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7월까지 1만659명의 출국이 금지됐다.

올해를 기준으로 출국금지 사유를 보면 세금체납이 5759명으로 가장 많고 범죄수사가 2709명, 형사재판이 1366명으로 뒤를 이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통해 출국금지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출국금지 제도가 공익과 인권의 조화 속에서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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