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노동부 “시간당 최저임금 산정 시 유급휴일 시간 포함”

노동부 “시간당 최저임금 산정 시 유급휴일 시간 포함”

기사승인 2018. 08. 10. 19:4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10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주휴수당
KakaoTalk_20180725_135339282
앞으로 개별 사업장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노동시간에 유급휴일 시간도 포함해야 된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주 또는 월 단위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시간 등)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노동자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일주일 평균 1회 이상은 유급 휴일을 주게 돼 있다. 주휴수당은 사용자가 주휴일에 노동일과 같은 하루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다.

그동안 개별 사업장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주휴시간을 노동시간에 포함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노동부는 “이번 개정은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해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환산 근로시간 수를 합리적인 산정방법으로 명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상여금 25%·복리후생비 7%를 산정하는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