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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경수 경남도지사 구속영장 청구…“드루킹 댓글 조작 공범 혐의”

특검, 김경수 경남도지사 구속영장 청구…“드루킹 댓글 조작 공범 혐의”

기사승인 2018. 08. 15.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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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경수 지사
드루킹 댓글 조작의 공범 의혹을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허익범 특검사무실에 조사를 받기 위해 두 번째 출석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사건 등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사건에 연루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5일 특검 관계자는 “이날 오후 9시30분께 김 지사에 대해 드루킹의 댓글 조작 공범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 6일과 9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김 지사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9일에는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드루킹도 불러 대질신문을 진행하기도 했다.

지난 9일 진행된 드루킹과 김 지사와의 특검팀 대질신문 과정에서 드루킹은 진술 일부를 번복하는 등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지난 5월 언론에 통해 공개된 드루킹의 옥중편지에서 드루킹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 자리에 여러 명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드루킹은 대질신문에서 킹크랩 시연회는 김 지사와 독대를 하는 자리에서 이뤄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김 지사는 킹크랩을 본 적도 없고 독대를 한 적도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드루킹과 김 지사에 대한 대질신문을 마친 특검팀은 이후 사건에 연루된 송인배 정무비서관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사실관계를 따졌다.

김 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같은 날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면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17일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도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드루킹 특검법에 따르면 허 특검은 수사 종료일인 25일의 3일 전인 22일까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구속기간 연장 사유를 보고하고 문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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