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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몽골예탁결제회사와 MOC 체결

한국예탁결제원, 몽골예탁결제회사와 MOC 체결

기사승인 2018. 08. 1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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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6_KSD_보도자료용_사진
한국예탁결제원은 14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몽골예탁 결제회사와 국경간 증권 발행 및 투자 지원서비스 개발에 관한 협력각서(MOC)를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MOC 체결은 몽골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예탁결제원이 몽골 재무부 산하 MCSD의 ‘국경간 증권 발행 및 투자 지원서비스 구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향후 예탁결제원은 MCSD에 관련 법령·제도 설계, 업무 노하우의 전수 등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은 “이번 MOC 체결을 통하여 양국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사업이 더욱 확대될 것이며 국경간 증권 발행 및 투자지원서비스 사업은 향후 몽골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가 하그와 몽골예탁 결제회사 사장은 “향후 해외시장에 직상장된 우량 몽골기업들의 몽골 증권시장 동시상장과 외국인투자자의 몽골 증권시장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몽골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예탁결제원은 협력각서(MOC) 체결식에 이어 울란바토르 블루스카이 호텔에서 ‘몽골기업 동시상장(Dual-Listing) 세미나’를 개최해 외국상장 몽골기업의 몽골증권예탁증권의 발행에 관한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정재남 몽골 주재 한국대사와 함께 약 100여명의 몽골 기업·증권사 관계자 등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으며 특히 외국기업의 한국증권예탁증권 발행 사례 및 관련 법률 쟁점 등을 다루어 세미나에 참석한 몽골 시장 참가자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향후에도 예탁결제원은 후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자본시장 인프라 서비스 노하우 전수 등 해외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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