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씨는 전 대통령의 아들로서 공적 존재이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된다”고 전제한 뒤 “방송의 주된 취지는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씨가 마약류를 투약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수사대상으로 삼지 않은 검찰을 비판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송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씨가 마약류 투약에 관한 수사대상에 포함됐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다”며 “방송내용이 이씨가 마약류를 투여하였다고 단정해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등 ‘악의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방송은 공적 인물에 대한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해 감시와 비판기능을 수행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추적 60분 측은 지난해 7월 ‘검찰과 권력 2부작-검사와 대통령의 아들’ 편에서 김무성 의원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을 다루면서 이씨의 투약 의혹을 함께 제기했다.
이에 이씨는 추적 60분이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며 같은 해 8월 KBS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이씨는 해당 프로그램의 후속편 방영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리를 맡은 재판부는 “이씨 측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후속방송의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방송)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방영을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