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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토요타자동차에 2700억 배상 판결

미 법원, 토요타자동차에 2700억 배상 판결

기사승인 2018. 08. 19.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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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배심원단, 렉서스 ES300 좌석 문제로 어린이 부상 판결
토요타 "설계 및 제조 결함 아니다"
lexus
미국 텍사스주 법원 배심원단은 17일(현지시간) 2016년 텍사스주에서 일어난 자동차 추돌사고 때 렉서스 ES300의 앞좌석이 뒤로 넘어져 5세·3세 어린이가 중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 사고 차량의 좌석에 문제가 있었다며 토요타자동차에 대해 2억4200만 달러(2721억3000만원)의 배상금 지급을 판결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18일 보도했다./사진=미국 렉서스 홈페이지
미국 텍사스주 법원은 17일(현지시간) 일본 토요타자동차에 대해 2억4200만 달러(2721억3000만원)의 배상금 지급을 판결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18일 보도했다.

법원 배심원단은 2016년 텍사스주에서 일어난 자동차 추돌사고 때 렉서스 ES300의 앞좌석이 뒤로 넘어져 5세·3세 어린이가 중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 사고 차량의 좌석에 문제가 있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원고인 어린이들의 부모는 토요타가 앞좌석 탑승자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뒷좌석의 안전을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배심원단은 좌석에 문제가 있었고, 이를 토요타가 원고 측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고 인정했다.

이에 대해 토요타는 ‘중상이 설계 및 제조 결함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토요타는 아직 상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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