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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재난 배상책임보험 미 가입시 과태료 부과

경주시, 재난 배상책임보험 미 가입시 과태료 부과

기사승인 2018. 08. 2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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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가 내달부터 의무가입대상시설에 대해 재난 배상책임보험 미 가입 시 시설물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위반기간에 따라 30만 원부터 최고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17년 1월 8일 시행한 행정안전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100㎡이상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터미널, 박물관, 15층 이하의 아파트 등 모두 19개 업종은 재난 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험 가입 시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한 신체피해는 1인당 1억5000만원(사고당 인원 제한 없이 보상),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보상되며, 원인불명의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책임이라는 특징이 있다.

이달 초 기준 경주지역 내 가입대상은 1785곳 중 1351곳으로 76%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아직 미가입 업소에 대해 방문 및 안내문 발송 등을 활용해 가입을 독려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 달로 보험가입 유예기간이 끝나 9월부터는 미가입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니 대상 업주는 반드시 재난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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