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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중소기업 채권 원금감면 시행...市, 재기 기회 마련

인천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중소기업 채권 원금감면 시행...市, 재기 기회 마련

기사승인 2018. 08. 2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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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신용보증재단이 설립 후 처음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채무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원금감면을 시행한다.

인천시와 인천신용보증재단은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소비위축, 최저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 상환여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채권(특수)의 원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그 간 이자는 감면되었으나 원금에 대한 감면은 재단설립 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의 수혜대상은 기존 인천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통한 정책자금을 지원받았으나, 매출(소득) 감소 등으로 인해 휴·폐업 위기에 처해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상환이 어려운 고령자, 저신용자, 장기미상환자 등은 최대 60%까지 가능하고, 사회취약계층(기초수급자, 장애인등)은 최대 90%까지 원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재단은 이번 채무감면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채무완제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분할상환 기간은 최장 8년(채무금액별 상이)까지 가능함에 따라 계획적인 상환으로 채무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이상범 인천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사업 실패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과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등이 이번 감면제도를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자립 지원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현석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도 “재단이 이번 채무감면을 통해 상환독촉에서 벗어나 경제적 재기를 통한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재창업의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신속한 채무감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신용보증재단(www.icsinbo.or.kr)에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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