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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남북관계 가변적, 판문점선언 비용추계 어려워”(종합)

靑 “남북관계 가변적, 판문점선언 비용추계 어려워”(종합)

기사승인 2018. 09. 1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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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정부, 비준동의안 비용추계 논란 진화
靑 "국회 존중해 국무회의 거쳐 국회 제출"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비용 변해, 일단 내년도만 예상"
통일부 "10·4선언 때도 1년 치 1948억만 비용추계" 설명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4·27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안이 심의·의결됐다. /제공=청와대
청와대와 정부가 12일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안의 비용추계서를 둘러싼 논란을 반박하며 진화에 나섰다.

정부가 전날 심의·의결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안의 비용추계서는 내년도 예상 비용인 2986억원만 담겨 있다. 야권에서는 천문학적 액수가 예상됨에도 내년분만 제시된 것에 대해 ‘졸속’, ‘국회 무시’라고 비판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야권의 비판에 대해 “남북관계가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따라 비용은 가변적”이라며 “비용추계가 굉장히 어려워 일단 내년도만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특히 “국회를 존중하기 때문에 비준동의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고 국회로 보낸 것”이라며 “판문점선언의 합의 내용에 대해 행정부가 국회 동의를 구함으로써 향후 남북관계 발전에 새 추동력을 갖기 위한 과정이다. 이 문제가 국회를 존중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로 확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1년 치 비용만 추계된 것에 대해 “내년분에 한해서 비용추계를 공개한 건 당연한 것”이라며 “남북관계가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따라 비용은 변한다”고 강조했다. 고위 관계자는 “일단 내년에 저희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 국회에 예산안을 드리고 논의해 달라고 요청 드린 것”이라며 “그 이후 상황은 남북관계가 어떻게 탄력적으로 변할지 모르니 비용추계를 하기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을 쓰겠다는 확실한 근거를 제출해야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고위 관계자는 ‘그럼 매년 비용추계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건 알 수 없다”며 “일단 지금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비용 추계를 한 것이다. 지금 가변적이니 국회와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통일부 “5년 치 비용추계하면 좋지만 행정적 적절 범위 반영”

통일부 역시 내년도 예산만 담은 비용추계서에 대해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해 행정적인 적절한 범위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국회 규칙인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의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는 조항을 설명하면서 “5년 치를 하면 좋은데 행정적으로 (판문점선언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적절한 범주를 (비용추계) 한 것”이라며 “이 규칙은 훈령 같은 성격이라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예산 축소 논란에 대해서도 “2007년 10·4선언 때도 많은 사업이 있었는데 그 당시 가능한 사업이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실태조사 이런 것들이어서 1948억만 반영되어 국회에 제출됐다”며 “(당시와 비교해도) 이번에 짠 예산이 축소됐거나 구체화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10·4선언은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지 않았지만 선언의 이행을 위해 곧이어 열린 남북총리회담의 합의서는 같은 해 11월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당국자는 당시 통일부가 2008년 9월 10·4선언의 총사업비용으로 14조3000억원이 들 것이라고 추산한 것에 대해 “공식 집계는 아니다”고 밝혔다. 당시 통일부는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 등에게 ’10·4선언 합의사업 소요재원 추계‘ 자료를 제출하면서 14조3000억원이 필요하다고 추정했다.

이 당국자는 “10·4선언 이후에 앞으로 이행하는 데 돈이 얼마나 들지 따져보자고 해서 담당자들이 따져본 것 같다”며 “(통일부가) 공식적으로 한 적은 없고 비공식적으로 담당 직원이 추계해 (의원실에)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후년에 필요한 건 또 심의해서 의결하면 되기 때문에 (이번 비용추계가) 국회의 심사 권한을 회피하기 위한 그런 방법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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