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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혜택 누리자…서울 주택임대사업 등록 최대 3배 껑충

임대 혜택 누리자…서울 주택임대사업 등록 최대 3배 껑충

기사승인 2018. 09. 1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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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대사업자대출 규제 신규 도입
서울 마포구청의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석 모습./제공=연합뉴스
최근 서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최대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신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축소하고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는 늘린다고 발표하면서, 관련 혜택이 사라지기 전 등록에 나선 다주택자가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강남구청 등에 따르면 이달 17일 기준 임대사업자 등록 건수는 총 1050건으로 주말·휴일을 제외하고 11일 만에 1000건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 7월 한 달 등록 건수(245건)의 4.3배, 8월(345건)의 3배에 달하는 수치다.

서초구와 송파구 역시 17일 기준 각각 777건이 등록돼 2배 이상 늘었다. 서초구의 경우 전달인 8월 등록 건수가 238건이었고, 송파구는 303건이었다.

비강남권 역시 상황이 비슷하다.

양천구는 17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 건수가 총 931건으로 7월 457건, 8월 548건보다 크게 늘었다.

노원구의 경우 지난 7월과 8월 임대사업자 등록이 각각 108건, 183건에 그쳤지만 이달 18일 현재 557건으로 급증했다.

이 외에 평소 임대등록이 많지 않았던 영등포구도 지난 8월 169건에서 9월 18일 현재 367건으로 증가했고, 용산구는 82건에서 230건으로 늘었다.

이처럼 임대사업자 등록이 급증한 것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신규 임대사업등록자의 세제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밝히면서부터다.

한 구청 관계자는 “장관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인다고 하니 혜택이 없어지기 전에 등록하겠다며 한꺼번에 민원인들이 몰려들었다”며 “그간 임대등록을 망설이던 사람들이 등록 쪽으로 의사결정을 내린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9·13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14일 이후 신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등록을 해도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이 없지만,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종전과 동일 혜택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특히 청약조정지역에서 3주택자는 물론 2주택자에 대해서도 종부세를 중과하고, 세율도 대폭 올리기로 하면서 종부세 부담을 피할 목적의 임대사업 등록이 줄을 잇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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