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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10% 지분규제 폐지…한국판 ‘엘리엇’ 나오나

사모펀드 10% 지분규제 폐지…한국판 ‘엘리엇’ 나오나

기사승인 2018. 09. 2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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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운용규제주요개선안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규제를 글로벌 수준으로 완화한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로 이원화했던 운용규제를 일원화, 두 사모펀드 간의 벽을 허물어 ‘한국판 엘리엇 펀드’의 탄생을 이끌어낸다는 취지다. ‘한국판 엘리엇 펀드’가 탄생할 경우 소수 지분으로 대기업 경영 참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간 국내 사모펀드가 지분 10% 룰 등의 규제로 인한 반쪽짜리 전략으로 해외펀드에 비해 받아온 역차별이 해소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사모펀드 발전방향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모펀드 제도개편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그간 국내 사모펀드가 오히려 해외 사모펀드에 비해 역차별받는 측면이 있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한국 사모펀드가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사모펀드는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구분돼 별도의 운용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경영참여형의 경우 10% 이상 지분을 의무보유해야 하고, 이를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한다. 전문투자형의 경우에도 10% 이상 보유한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제로 인해 국내 사모펀드들은 해외 사모펀드와 비교해 투자 기업에 대한 경영참여, M&A 등의 측면에서 역차별을 받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최근 미국의 헤지펀드인 엘리엇이 소규모 투자를 통해 삼성과 현대차 등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시도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반면 국내의 경우 경영참여형이더라도 10% 지분규제로 인해 삼성전자(시총 300조원) 등 대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해 국내 운용사는 배제되는 결과를 낳았다.

금융당국이 이번에 내놓은 개선안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 구분을 폐지하고 하나의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우선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을 구분하는 10% 지분보유 조항을 전면 폐지해 사모펀드 규제체계를 일원화한다. 이후에는 기존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에 적용되던 규제 중 완화된 규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차입 규제와 관련해 경영참여형은 재산 10% 이내에서만 가능했지만 전문투자형에 적용받던 순재산 400%까지 차입을 허용하는 식이다.

투자자 기반 확대를 위해 사모펀드 투자 범위도 개정한다. 현재 사모펀드 투자자 수는 49인 이하이지만 이를 100인 이하로 확대한다. 미국·유럽연합(EU) 등 해외와 비교 시 국내는 투자자 수가 제한적이다. 실제 미국의 경우 전문투자자 사모펀드는 투자자 수에 제한이 없고, 소수투자자 사모펀드의 경우도 100명 이내다.

이번 개정안이 도입되면 현재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 49인 이하 규정은 일반투자자 49인 이하, 전문투자자와 기관투자자 수 100인 이하를 충족하면 된다. 다만 이번 개선안은 일반투자자에 대한 청약권유가 현행처럼 49인 이하로 유지되고, 향후 증권의 사모발행 요건 개선 시 반영될 예정이다.

가칭 ‘기관전용 사모펀드’ 도입도 추진한다. 현재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를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전환, 기관으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해 금융당국의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내용이다. 개인투자자들은 재간접펀드를 통해 투자가 가능하다. 한편 지분 소유제한, 출자 제한, 의결권 제한 등 사모펀드를 통한 대기업 집단의 지배력 확장 방지를 위한 규제는 현행을 유지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개정안들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올해 중에 법안을 논의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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