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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말 아동수당 신청률 95.2%…195만명에 아동수당 지급

9월말 아동수당 신청률 95.2%…195만명에 아동수당 지급

기사승인 2018. 10. 0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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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난 9월말 현재 아동수당 신청률이 95%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195만명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됐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9월말까지 0~5세 아동 233만명이 아동수당을 신청했고, 195만명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했다고 1일 밝혔다. 0~5세 아동 245만명 중 95.2%가 아동수당을 신청한 셈이다.

아동수당 첫 급여는 추석 전인 지난달 21일 192만명에게 지급됐다. 이후 아동 3만명에 대해 소득·재산 조사를 완료, 지난달 27~28일 동안 추가 지급됐다. 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편·문자메시지·유선연락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아동수당 신청을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지원대상자의 아동수당 신청률은 98.4%로 전체 신청률에 비해 3.2%p 높았다.

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지원대상자 중 미신청아동 1071명을 대상으로 이달 중 사회복지공무원의 개별접촉 및 현장방문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90일 이상 장기해외체류자에 아동수당이 지급되지 않도록 복수국적자·해외출생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아동수당 신청시 복수국적자·해외출생아를 신고 받았고, 해외여권 출입국 기록을 확보해 90일 이상 해외체류중인 복수국적자 123명과 해외출생아 393명의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한 바 있다. 이달부터는 법무부에 등록된 복수국적자 정보를 연계해 90일 이상 해외체류중인 아동에 대해 급여정지 및 환수 등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직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아동의 보호자는 지금이라도 아동수당을 신청해달라고 복지부는 당부했다. 이달 이후에도 아동수당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급여가 지급된다. 신규 출생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9월5일 출생 아동은 11월3일까지 신청하면 9월 급여부터 소급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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