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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무차입 공매도 제재 강화”

최종구 금융위원장 “무차입 공매도 제재 강화”

기사승인 2018. 10. 1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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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무차입 공매도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 지적에 “무차입 공매도의 과징금을 높이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해나가겠다”며 “법률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현재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징역·벌금 등의 형벌 부과와 부당이득의 1.5배까지 환수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돼 있고 빌려온 주식 없이 일단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최 위원장은 국내 공매도 시장에 대해서는 “외국인이나 기관과 비교해 보면 개인이 공매도하기에 불리한 여건이기는 하다”면서 “주식을 빌리는 신용 문제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공매도 규제가 다른 나라보다 강한 편으로 선진국 규제 장치가 대부분 국내에서 시행 중”이라며 “전체 주식 거래에서 공매도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작다”고 덧붙였다.

그는 외국인이 공매도 시 주로 다른 외국인으로부터 주식을 빌리므로 차입인지 무차입인지 알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에는 “차입 여부는 내·외국인 관계없이 전화 녹취 등으로 확인하고 3년간 보관하게 돼 있다”며 “확인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번에도 외국계 증권사의 무차입 공매도가 금감원의 검사로서 확인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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