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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 하도급 보복행위 공정위 신고해도 아무 소용없다

[2018국감] 하도급 보복행위 공정위 신고해도 아무 소용없다

기사승인 2018. 10. 1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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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하도급법 보복조치 신고 13건 중에 고발은 단 한 건도 없어
김병욱 국회의원
김병욱 국회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하도급법 제19조 위반 보복조치 신고 및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복조치로 신고된 13건 중 한 건도 고발을 하지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15일 밝혔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원사업자를 신고한 경우 이를 이유로 원사업자가 부당한 보복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해 수급사업자의 신고 행위를 보호하려는 조항이다.

공정위는 현대건설, 포스코 건설, 두산 건설, 대림 산업 등으로부터 보복행위를 당했다고 신고한 13건 중 9건은 심사절차를 종료했고 4건은 무혐의로 결론 내리고 단 한 건도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고발조치를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2016년 12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보복행위를 해 한차례만 고발조치되더라도 공공분야 입찰 에 참여할 수 없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했다.

이번 달 시행령을 한 차례 더 개정하면서 보복행위로 3년 간 두 차례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공공입찰참여가 제한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이러한 시행령을 만들기만 하고 정작 보복행위 신고 건에 대해 고발은커녕 과징금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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