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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한국당, ‘합참 NLL 비공개 내용’ 정략적 악용”

홍영표 “한국당, ‘합참 NLL 비공개 내용’ 정략적 악용”

기사승인 2018. 10. 1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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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본회의에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직접 부의해야"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홍영표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국군 합동참모본부의 비공개 내용을 언급한 데 대해 “국가안보와 직결된 비공개 내용을 정략적으로 악용했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또다시 NLL을 이용해 반평화 공세를 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향해 “합참이 비공개 보고한 북한 함선간 통신감청 내용을 오로지 정치 공세를 위해 공개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정말 부도덕한 행위이면서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행태”라며 “국회 차원에서 책임을 묻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과 백 의원은 합참의 비공개 보고를 빌미로 우리 정부가 남북군사합의를 통해 NLL을 포기한 것처럼 호도했다”며 “그러나 북한이 NLL을 인정한 것은 남북정상이 서명한 4·27 판문점선언, 남북군사합의서에 분명히 명시된 내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북군의 수뇌부도 아닌 함선간 통신내용을 ‘북한이 NLL을 인정 안 한다’고 왜곡된 주장만 하고 있다”며 “한국당은 남북군사합의를 정쟁화하는 시도를 멈춰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 의원은 지난 12일 합참 국정감사에서 “7월부터 북한이 NLL을 인정하지 않고 북한이 주장하는 서해 해상(경비)계선을 강조하고 있다”며 합참의 비공개 보고내용을 공개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가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동의를 하지 않아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6인 체제’로 불완전하게 운영되는 것과 관련해선 “한국당의 직무유기로 헌법재판소는 한달 째 작동 불능상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법 9조3항은 인사청문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바로 부의를 명시하고 있다”며 설명했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상정한 후 후보자 적격여부는 본회의 표결로 가릴 수밖에 없다”며 “국회 의장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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